“최고 2437% 이자율 폭리”…서울시, 대부업법 위반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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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437% 이자율 폭리”…서울시, 대부업법 위반 13곳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5.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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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길거리 명함 형태의 전단 광고. <서울시 제공>

최고 2437%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신용불량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대부 행위도 적발됐다.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이를 돈으로 바꿔주는 휴대폰깡을 비롯해 카드깡, 소액결제 등 다양한 행태의 불법 영업 업소도 철퇴를 맞았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소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이면서도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광고하고 고리를 취한 업소 4곳과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내구제 대부업소 8곳,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대부업소 1곳이다.

명함 전단지 광고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수 대출, 싼 이자 등의 문구를 강조한 명함 형태의 광고 전단지를 무작위로 도로에 뿌려 고객을 끌어 모았다. 일부 업소는 타인 명의로 정식업체인 양 등록했지만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에 차려 불법 영업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뒤쫓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오토바이를 빌려 단속하는 등의 추적 끝에 불법 대부업자의 사무실을 찾아내 적발했다.

이들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는 지난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고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금을 편취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 41억2000여만원 규모에 이르는 피해사례 378건이 적발됐으며, 이들 업소는 길게는 2년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간의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휴대폰 내구제 대부업소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휴대폰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구제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하는 변종 대부업을 일컫는다.

이들은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필요 액수에 따라 1~4대의 스마트폰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60만원 주고 매입한 후 중국 등지로 가격을 높여 팔아넘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적발된 8개 업소에서 적발된 내구제 개통 건수만 해도 4099건, 매입가 20억7000만원에 달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카드깡으로 적발된 대부업소는 자신들이 온라인 오픈마켓에 허위로 등록한 물건을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해왔다. 적발 규모만 총 196회, 2억8800만원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약 30%의 선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는 한 달 뒤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청구된 결제 대금을 갚아야 한다. 카드깡 역시 13%의 선이자를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의 경우 연이율로 환산하면 360%, 카드깡의 경우 156%에 이르러 대부업법에 정한 최고 이자율 27.9%를 크게 상회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현재까지 수거된 광고 전단지 1만2000여장을 분석한 결과 250여개의 무등록 대부업소가 활동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 특사경 전 인력을 투입해 최근 1년 내 폐업 신고한 600여개의 대부업소를 개별 현장 점검해 대부업소 등록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적법한 등록갱신 없이 영업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지 집중 단속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노린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올해를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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