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호산업 CP 매입 박삼구 회장 불기소처분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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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금호산업 CP 매입 박삼구 회장 불기소처분에 재항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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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매입과 관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해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취약한 재무안정성에도 지난 2009년 12월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발행한 CP 790억원어치를 매입했고, 특히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009년 12월30일 이후에도 CP를 매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CP 매입 결정에도 자금회수 방안을 마련하거나 채권회수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제공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금호산업에게 재산상 이익을 초래했으며 이후 워크아웃 개시로 아시아나항공은 출자전환과 채권재조정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회사 이익보다 그룹 총수인 박삼구 회장 개인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거래로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11월 박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CP 발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으며 서울고등검찰청도 원처분청 검사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기존 거래가 없었고 주식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그룹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을 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자금지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산상 손실은 구체적인데 반해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 절차가 금호산업에 어떤 이득을 가져왔는지가 불분명하다면서 검찰이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채 박삼구 회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금호산업 이사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CP 발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미진을 이유로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무리한 재벌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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