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2011년 83건에서 지난해 519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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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2011년 83건에서 지난해 519건으로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5.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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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83건에 불과했던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183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51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또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됐다는 피해도 25.8%(157건)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는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것으로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로 평균 피해금액은 12만1156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월 3~5%로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월할’ 방식으로 계산으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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