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차 구입시 2300만원 지원…62대 민간 보급 구매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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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구입시 2300만원 지원…62대 민간 보급 구매자 공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7.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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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옥외주차장의 급속 충전소를 이용 중인 전기 자동차.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민간 보급 분량 전기자동차를 사는 시민에게 주는 보조금을 기존 2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62대 구매 대상자를 오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선착순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88대 민간 보급 전기차 분량 중 1·2차 신청 마감 후 남은 3차 공모 절차다.

이번에 전기차를 사면 이전 공모 때보다 200만원 늘어난 대당 2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량 가격의 약 30~54%인 19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다.

차종은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의 8종이다.

기아차 레이(경형·3500만원)와 쏘울(중형·4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3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000만원), 르노삼성 SM3(중형·4090~4190만원), 닛산 LEAF(중형·4590~5180만원), BMW i3(중형·5710~6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3690만원) 등이다.

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에 130㎞가량 달릴 수 있다. 이때 전기료는 약 3000원이며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 혜택도 있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기업·법인 등이다. 단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공모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성남시내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h급)는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성남아트센터, 성남종합운동장, 중원구보건소, 주택전시관, 복정5주차장 등 5곳에 추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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