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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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7.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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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9월13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40일간 총 104건 118억원을 지급조치했으며 올해 설날에는 50일간 운영을 통해 총 114건 137억원을 지급조치한 바 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서 10개소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지만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와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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