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455만건 551억원 부과·고지…“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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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455만건 551억원 부과·고지…“31일까지 납부하세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8.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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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8월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고지했다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688억원을 포함해 455만건 551억원으로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개인은 약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됐다.

개인은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어 작년보다 약 1만1000건 1억5100만원 줄었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로 약 8000건 4억9700만원이 늘었다. 법인사업자는 창업·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6000건 2억5000만원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300만원으로 1위, 중구가 3억1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00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4억49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1200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1억7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최근 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월 납기 내 납부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유일한 조세로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물건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에 비해 시민의 관심도가 낮아 납기 내 징수율이 60%로 낮은 편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해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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