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기분 재산세 2조4646억원 고지서 발송…“30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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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기분 재산세 2조4646억원 고지서 발송…“30일까지 납부하세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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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제2기분 재산세 2조464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60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1조3525억원을 과세했으며 이번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로 작년 2조3286억원보다 1360억원(5.8%)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8171억원으로 전년 3조6162억원보다 2009억원(5.6%)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6291억원, 건축물이 5263억원, 토지가 1조6552억원 등으로 주택이 7.6%(1144억원), 토지가 5.0%(794억원), 건축물이 1.0%(53억원)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6%(2009억원) 증가한 것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6.2%, 단독·다가구주택이 4.5%,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1%,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1.5% 증가하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27억원, 송파구 2254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02억원, 강북구 314억원, 중랑구 380억원 순이다.

▲ <자료=서울시>

지난해에 비해 서초구 7.6%(186억원), 강남구 7.5%(333억원), 송파구 7.5%(157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높았는데, 이는 잠원동과 반포동 등 재건축단지의 사업 진행과 거여동 재개발 시행,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공시가격상승이 그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구로구 1.7%(9억원), 중구 2.8%(40억원), 금천구 2.9%(11억원)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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