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치약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검출…11개 치약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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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치약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검출…11개 치약제품 회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9.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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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치약 등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허가(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와 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 화학물질은 강한 유독성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기침·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와 MIT는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CMIT와 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와 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제품 관련 문의는 아모레퍼시픽(080-023-5454)으로 하면 된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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