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최대 33% 인하…전국 3만8000여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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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최대 33% 인하…전국 3만8000여 가구 혜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9.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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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5000만원×2%)에서 75만원(5000만원×1.5%)으로 줄어든다.

▲ <자료=국토교통부>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4000가구가 이용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약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4300여 가구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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