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청약철회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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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청약철회 ‘모르쇠’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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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761건이던 피해구제 접수는 2012년 791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650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는 571건(23.0%)에 이르렀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도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는 436건(17.5%)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는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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