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스파크 876대 리콜…에어백 제어장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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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스파크 876대 리콜…에어백 제어장치 결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0.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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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지엠이 스파크의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으로 876대를 리콜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스파크(EV)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는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5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제작된 376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63 AMG S는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에서 이탈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포일러 미들 립은 주행 중 차량 아래로 내려가는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타이어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올해 6월20일 제작된 1대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재장착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의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8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11일부터 2015년 12월29일까지 제작된 56대이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X 특수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DPF)의 제작결함이 발생해 연료소비 증가와 엔진출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됐다.

DPF(디젤 미립자 필터)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의 일부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을 필터로 포집해 두었다가 고온을 이용해 매연 등의 입자를 다시 한번 태우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올해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제작된 36대이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자동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커넥팅 로드는 엔진 내부의 피스톤과 크랭크 샤프트를 연결하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4년 5월27일부터 올해 6월6일까지 제작된 384대이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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