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감정평가 부실…감정평가사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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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감정평가 부실…감정평가사 징계처분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6.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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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의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의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맡은 감정평가사(법인 포함)들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2일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돼 징계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 차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적정성여부를 검토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1일부터 2일까지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이 대부분 ‘미흡’했다.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해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됐다.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은 세입자측이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이 2조5512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해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등이며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등이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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