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최순실씨에게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청탁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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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최순실씨에게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청탁 사실무근”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1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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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24일 지난 2014년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 최순실씨에게 민원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회장 부인 서영민씨와 그룹 경영진이 2013년 말부터 최씨에게 김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 선고 하루 전날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당시 최순실의 비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력 부인했다.

재판결과를 하루 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당일 판결을 통해 결과를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런 추측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최씨 로비(영향력)가 성사됐다면 하루 전이 아니라 상당기간 전에 알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의 3남 김동선 팀장이 승마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와의 친분으로 최씨에게 석방 민원을 위한 만남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승마선수로서 경기장에서는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를 조우한 적이 있으나 재판일로 만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다”면서 “안면만 있을 뿐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석방민원을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청탁을 해서 어떤 이득을 봤다면 당시 최순실씨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승마협회 회장사를 집행유예 불과 두 달 만에 공개사퇴를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최순실씨와 잘 알고 있었다면 2015년과 2016년 두 번이나 진행된 사면에서 왜 제외됐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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