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폭탄 끝”…3단계 3배수 체계 개편·가구당 연평균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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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폭탄 끝”…3단계 3배수 체계 개편·가구당 연평균 11.6%↓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2.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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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가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해 0∼200kWh(1단계), 201∼400kWh(2단계),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인 것이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된다.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누진요율도 최고단계가 기존 4단계 수준인 280.6원/kWh으로 인하돼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줄었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800kWh 사용시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고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편된 요금제는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함께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도 도입한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여름·겨울에는 15%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반면 여름·겨울철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슈퍼유저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기(AMI)를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하고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인 단속도 실시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30%(1만6000원 한도 내)로 확대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할인 요금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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