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과 영양 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홈페이지에 과대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 · 당류 등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시험·평가한 결과 카페인은 ‘야(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다.
체중 50kg의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를 한 캔(162.4mg)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돼 있지 않았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특히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40% 이상인 한 캔당 20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었다.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돼 있어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광고 실태 개선이 필요했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하지만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이들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 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스트레스 감소’ 등을 과대 광고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식품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에너지 음료의 자세한 비교정보 결과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