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21만원 손해…대물사고시엔 520만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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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21만원 손해…대물사고시엔 520만원+α”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12.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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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7만여건으로 연평균 26만건에 달했다. <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로수에 부딪히거나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음주운전사고는 521만원,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 2000만원으로 액수가 불어난다.

19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2011~2015년 총 13만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0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정상운전(비음주) 교통사고보다 18.2%가 높았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7만여건으로 연평균 26만건이 적발됐다. 이는 춘천시와 경주시 등 중소도시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간 8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개인은 벌금 300만원에 보험료 할증 18만원, 특별교육 수강료 3만원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8148억원(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25만3844건×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부담액 321만원)에 달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에는 약 520만원,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중 가로수에 부딪히거나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는 521만원+α,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970만원+α의 손실이 발생한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로 여전히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면서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경고 문구 개선과 함께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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