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부터 관세문제까지”…서울기업지원센터 시범 운영
상태바
“특허부터 관세문제까지”…서울기업지원센터 시범 운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1.2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인사, 노무, 재무, 회계, 관세 등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 전담기구인 서울기업지원센터가 서울시청 무교청사에서 25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겪는 기업이 민원을 접수하면 안건에 따라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이 출동하거나 기업의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가 개최돼 해결한다.

▲ <자료=서울시>

서비스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서울소재 기업들의 기업애로사항과 인사·노무, 재무·회계, 무역·관세, 법률·법무, 특허, 창업 분야별 상담이다.

기업경영 상담분야는 서울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

접수된 민원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거나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지역의 민원 해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기업의 복합적인 민원의 경우 종합 의사결정기구인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해 해결한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 경제단체, 산업 업종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소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평일 9~18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유선접수(02-2133-3119)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온라인 접수(http://economy.seoul.go.kr/sbsc)가 가능하다.

방문접수와 분야별 상담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도 제정해 서울기업지원센터의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과 기업지원 시스템의 장기적․지속적 발전을 도모 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기존 행정 편의적이고 소극적인 기업민원 해결방식에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기업민원 지원서비스로 개선해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행정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