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건축물도 감리자 직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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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건축물도 감리자 직접 지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2.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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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청이나 구청 등 건축행위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지난 1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해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시·구청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해당 건축물을 감리하도록 한다.

건축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를 분리해 위법 시공을 막고 건축물 감리에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다.

앞서 성남시는 지역 내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 공고를 내고 96명의 공사 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해 지난달 31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시청이나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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