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독주택지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 조성…3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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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독주택지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 조성…37억원 투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2.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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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본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지 10필지를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37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지역은 수정구 신흥3동, 단대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금광2동, 은행2동, 하대원동이다.

30년 이상 주택 중 너비 4m 이상의 도로와 접해 차량진출이 용이한 곳으로 면적이 45㎡이상 1000㎡미만인 단독주택지가 대상이다. 2년 이내 소유권 변동이 없어야 한다.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내달 1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매입지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단독주택지 등 70필지를 매입해 236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본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독주택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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