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에 신택균 주무관…하수처리장 악취·고장 해결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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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에 신택균 주무관…하수처리장 악취·고장 해결 장치 개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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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택균 주무관.

성남시가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직무 발명가 1호’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신택균 주무관으로 2015년 11월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주무관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부유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해 악취가 발생하고 설비 고장이 잦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치 장치’를 지난해 개발했다.

시는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이 국가와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 등을 출원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해 지난달 25일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청은 이번 발명이 선행기술들과 견줘 특허법에서 규정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조례는 특허 종류에 따라 건별 50만~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주무관은 직무발명에 대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하나의 취미처럼 퇴근 후 산책하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 5건의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했으며 3건은 심사중에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도 직무발명가 되기’ 노하우와 절차 등에 대한 실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직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외에도 인사상의 특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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