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이용하면 최대 650만원 대출이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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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이용하면 최대 650만원 대출이자 절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3.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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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포인트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때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등이 필요없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과 부산은행·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전자계약 0.1%포인트와 모바일 대출신청 0.2%포인트 등 최대 0.3%포인트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부산은행·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이용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과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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