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연간 121억원 지방재정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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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연간 121억원 지방재정부담 경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3.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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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연간 12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지난해까지 5년간 2124억원의 최소수입보장액(MRG)이 발생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국가와 부산시·김해시는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비용보전 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이자·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한 현재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비용을 2041년까지 약 1500억원 가량 절감했고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수익률도 당초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췄다.

한편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과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과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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