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중증질환자 조건부 면허제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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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중증질환자 조건부 면허제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입법 발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4.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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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와 중증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연구팀을 만들고 수개월에 걸쳐 개선안을 도출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고 5일 밝혓다.

주요내용은 신체검사 없이 재발급하는 제2종 운전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제도 도입, 뇌전증·치매질환·정신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운전면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공단 면허관계자는 “신체검사는 국민편의를 위해 국가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하고 있지만 현재 시력·청력 위주인 신체검사 항목을 개선해 면허종별·연령별 차별화된 적성검사 항목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5년부터 운전적성기준 미달여부 검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운전부적격자에게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치매질환자와 시각장애인 정보를 각각 공유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이정근 면허본부장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면허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선별적 운전면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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