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10일에서 12일로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자치구에 매월 1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5월초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3만8000여개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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