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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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의무 설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5.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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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이 법제화됐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는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는 주차면수의 2%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충전기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도록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지만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더 상위 규정에 둔 것이다.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을 경우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보다 차음성능이 40% 향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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