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자동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 월 23일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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