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들여다봤더니”…편성취지 어긋난 사례 ‘수두룩’
상태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들여다봤더니”…편성취지 어긋난 사례 ‘수두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5.25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기관에서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편성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다.

연맹은 특수활동비가 남용되는 여러 사례 중 법무부의 연구활동비, 법률지원비, 범죄수사활동비, 수사활동비, 자료수집활동비, 직무활동비, 업무지원활동비, 체류외국인동향조사, 국민생활침해단속비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국회는 위원회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정책개발 등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 세무조사반 활동비 등에 각각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

이밖에 감사원·국무조정실·대법원·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정원은 2015년 70억원이 더 증가한 4782억원이 편성됐지만 연맹이 입수한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기록돼 있지 않았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단순 계도·단속 및 수사·조사활동), 기타운영비(유관기관 간담회,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금 등)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통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지출일자, 금액, 사용인,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 이외의 특수활동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