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늘부터 소액체납자 월별납부 허용…5000개 업체 혜택
상태바
관세청, 오늘부터 소액체납자 월별납부 허용…5000개 업체 혜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6.15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15일부터 월별납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월별납부 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즉 납부기한이 1∼31일이라면 매월 31일에 납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했다.

관세청은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