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1% 인상…시급 5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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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1% 인상…시급 5580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6.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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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인금(안)이 시간급 558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6700원보다는 1120원이 적고, 재계가 제시한 5210원보다는 370원이 많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580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210원보다 370원(7.1%)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요구안에 큰 입장차를 보여 수정안조차 제출하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기권 9명(사용자위원 9명)으로 의결됐다.

2015년도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시 후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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