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10년간 최대 126만원 보증수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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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10년간 최대 126만원 보증수수료 절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6.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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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원금의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었다.

▲ <자료=국토교통부>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기한 연장 시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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