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조7000억원어치 화폐 폐기…장판 밑 보관·불탄 돈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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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조7000억원어치 화폐 폐기…장판 밑 보관·불탄 돈 대부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7.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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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올해 상반기 불에 타거나 보관상 부주의로 폐기된 화폐가 1조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는 1조7077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1조5990억원보다 1087억원(6.8%)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5년 상반기 1조7341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04억원에 달한다.

손상화폐 중 은행권이 1조7063억원(2억6000만장) 폐기됐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폐기액의 82.7%에 이르는 1조4110억원, 5만원권 1098억원(6.4%), 1000원권 995억원(5.8%), 5000원권 861억원(5.0%) 순이다.

주화는 13억9000만원(5000만개)이 폐기됐으며 화종별로는 100원화가 폐기액의 35.5%에 해당하는 4억9000만원, 500원화 4억4000만원(31.6%), 10원화 4억원(28.6%), 50원화 6000만원(4.4%)이다.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9억6500만원으로 작년 하반기 8억6900만원보다 9500만원(10.9%) 늘었다.

교환건수는 2506건으로 작년 하반기 2658건보다 152건(5.7%) 감소했으며 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38만원이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교환금액의 69.7%에 해당하는 6억7200만원, 만원권 2억7100만원(28.1%), 1000원권 1400만원(1.4%), 5000원권 8000만원(0.8%) 순이었다.

손상사유로는 화폐보관 방법 부적절로 인한 경우가 은행권 교환액의 47.4%에 이르는 4억5800만원(1087건), 불에 탄 경우가 594건 3억5700만원(37.0%), 기타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825건 1억5000만원(15.5%)으로 나타났다.

보관방법 부적절 사례로는 장판 밑이나 마루바닥, 논밭, 비닐봉지 등에 보관한 경우이며 취급 부주의는 기름·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 세탁에 의한 탈색 등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 총액은 10억3000만원이었지만 이중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9억6500만원에 불과했다.

교환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교환의뢰 금액의 6.3%에 해당하는 6500만원이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75%)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75%) 미만∼2/5(40%)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으며 2/5(40%)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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