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 대금 3196만원과 지연이자 2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거 한일중공업이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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