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은행업 인가시 금융위 특혜…“법령 고쳐 대주주 결격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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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은행업 인가시 금융위 특혜…“법령 고쳐 대주주 결격 정당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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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우리은행,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못해…본인가에서도 탈락 사유

최대주주 우리은행,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못해…본인가에서도 탈락 사유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지는 않지만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는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예비인가 당시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한 K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돼 있다. 즉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2015년 9월7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안)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배점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이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경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증서류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인 만큼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라는 게 김영주 의원 측의 지적이다.

2002년 최초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조문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즉 조문의 전단과 후단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여전히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등에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도 똑같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 측은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간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 말이라는 것은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K뱅크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보면 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화생명보험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293.2%)이 업계 평균(291.9%)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금융감독원은 해당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이 최근 분기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회신내용을 포함한 보완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의 심사를 의뢰받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인가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즉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다는 점이 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3월말 13.55%까지 하락했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총선 다음날인 2016년 4월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K뱅크가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 3개 후보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이다.

여기에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사건’에 견줄 만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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