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 정보 제공 서비스…홈택스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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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 정보 제공 서비스…홈택스서 사용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7.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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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화면. <국세청 제공>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제공된다.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주택·일반 건물·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등의 조회나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기간 밖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전자신고·납부’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해 증여세 합산신고도 가능하다.

‘유용한 세금정보’ 항목에서는 다양한 재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세법과 판례·예규 등 다양한 해석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나 전자신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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