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첫 변경자 나왔다”…유출 피해자 9명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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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첫 변경자 나왔다”…유출 피해자 9명 신청 인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8.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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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1968년 이후 약 50년 만에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인 A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금감원이 아닌 인터넷사이트 사기(파밍)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결국 그는 3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 B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딸과 같이 숨어 살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 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이처럼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면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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