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7351억원 환급…58만20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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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7351억원 환급…58만2000명 혜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8.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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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에 사는 A씨(55세)는 작년 병원에서 심실성빈맥과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등 4차례의 수술을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가 5925만원 나왔다.

A씨는 작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6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09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416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최근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88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A씨의 작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1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작년 한 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925만원 중 12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804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6월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 기준 121만~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명이 1조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총 7351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명(17.1%), 1856억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는 2017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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