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빅 등 휴대폰 케이스 장식품서 카드뮴·납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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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빅 등 휴대폰 케이스 장식품서 카드뮴·납 다량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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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일부 휴대폰 케이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납 등이 다량 검출됐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는 기준치(500㎎/㎏이하)를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어린이제품·0.1%이하)를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카드뮴 75㎎/㎏ 이하, 납 3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과 함게 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검출됐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처럼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이 부재한 실정이지만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제조자명과 전화번호 등 사업자정보, 제조국·제조연월일·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 표시 여부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과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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