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IPTV 해지시 위약금 50%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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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IPTV 해지시 위약금 50%만 내면 된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8.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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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의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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