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재 표시 요가매트서도 유해물질 검출…정자수 감소·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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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재 표시 요가매트서도 유해물질 검출…정자수 감소·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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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친환경’ 소재라고 표시한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한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 이하)을 최대 31배(16,542.7mg/kg, 4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플라스틱의 가소제와 PVC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화합물 중 18종에 대해 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고 나프탈렌과 벤조(g,h,i) 퍼릴렌은 신장독성과 간독성이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지만, 이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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