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불량 여전…피해구제는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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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불량 여전…피해구제는 절반도 안 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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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줄고 있지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67건, 2016년 300건, 올해 1∼6월 140건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올해 상반기 80.0%로 오히려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 가운데에는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도 당부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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