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00원…올해보다 1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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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00원…올해보다 12.5% 인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9.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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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지난 5일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8000원보다 1000원(12.5%) 인상된 900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보다는 1470원(19.5%)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올해 167만2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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