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New 308’ 연비 미달시 유류비 차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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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 ‘New 308’ 연비 미달시 유류비 차액 보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7.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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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푸조 308

푸조의 프리미엄 해치백 ‘New 308’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연비 보장제’를 실시한다.

푸조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1만km를 주행한 누적 평균 연비가 트립 컴퓨터상 16.7km/ℓ에 미치지 못하면 유류비 차액을 보상한다고 9일 밝혔다.

1만km를 주행하는 동안 트립 컴퓨터상 주행 평균 속도 40km/h 이상을 만족하면 되며 해당 고객은 가까운 푸조 전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딜러와 함께 차량에 기록된 평균 연비와 평균 속도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 증빙하면 된다.

측정된 평균 속도는 10%의 오차범위까지 허용하고 등록 후 1년 초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한불모터스는 보장 연비 기준은 국내 판매 중인 해치백 세그먼트 내에서 NEW 308 경쟁차종의 국내 공인 연비를 참고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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