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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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7.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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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애니카 출동직원이 침수예상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화재 제공>

#1. 주차해둔 차량에 빗물이 스며들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선루프가 열려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관리상 과실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한 A는 자신 소유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직접 거주하지는 않지만 배관누수로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지만 A가 주거용 건물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여름철 장마·폭우로 인한 자동차와 주택 침수·파손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중 소비자에게 유익한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먼저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약관상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그러나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다르다. 약관상 차량 도어·선루프가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서 피해자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내부와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유리창 파손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태풍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피해자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80% 미만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비례보상)한다.

예를 들어 1억원 건물(보험가액)에 대해 8000만원(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을 한다면 8000만원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지만 5000만원(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을 한다면 비례보상을 받게 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운전자보험 등에 부가하는 형태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피보험자가 사고로 타인의 재물의 손해(대물배상)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즉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이 보상되는 것이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 피해에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보험가입했다면 주택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므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험가입했을 때에는 배관의 노후, 천재지변 등 누수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배상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배관 누수로 아래층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아들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기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교대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중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타인의 차량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즉 본인의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인승 1종 승용자동차(7~10인승, 전방조종)·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9인승, 비전방조종), 경승합자동차(자가용, 10인 이하, 800CC 이하, 전방조정), 3종 승합자동차(자가용, 11~16인), 경화물자동차(자가용, 1톤 이하, 800cc 이하), 4종 화물자동차(영업용, 자가용, 1톤이하)를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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