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상품 이용 한부모가구·조손가구에 보증료 0.1%p 할인
상태바
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상품 이용 한부모가구·조손가구에 보증료 0.1%p 할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10.30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우대가구를 확대하고 집단중도금보증도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0.1%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사는 집단중도금보증도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켜 우대가구에 대해 보증료 0.1% 포인트를 깎아준다.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3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