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우대가구를 확대하고 집단중도금보증도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0.1%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사는 집단중도금보증도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켜 우대가구에 대해 보증료 0.1% 포인트를 깎아준다.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3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