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오는 27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수능 이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을 처음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방자치단체·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강원·영남·충청·호남·제주 등 5개 권역 1만여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찾아간다.
특히 실제 피해사례와 청약철회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표준 강의교안과 교육 자료를 제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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