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수입 빼돌리고 외가의 현금 증여로 주택 구입”…부동산거래 탈세 26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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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수입 빼돌리고 외가의 현금 증여로 주택 구입”…부동산거래 탈세 261명 덜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1.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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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리거나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등의 수법으로 주택을 취득한 261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서는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탈세 유형은 다양했다.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강남구 소재 주택 3채를 취득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재력가인 모·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의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자료=국세청>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포함됐다.

본인 외에 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다수 등록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중개수수료 현금 수취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로 적발됐다.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앞선 두 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해 검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혐의거래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하는 등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서는 지난 28일부터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 이번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는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면서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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