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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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3.1~3.55%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12.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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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1%(10년)∼3.35%(30년)가 적용되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 <자료=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어 u-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금리할인이 가능한 상품으로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u-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대표 상품이며 t-보금자리론은 은행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금리는 온라인 전용상품인 u-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이다.

현재 대구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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