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수입품 원산지표시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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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 수입품 원산지표시 일제검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7.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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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먹거리 등 고가의 수입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23일부터 8월14일까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특히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조치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로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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