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총수2세 편법 승계 지원’…하이트진로 107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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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총수2세 편법 승계 지원’…하이트진로 107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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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해 시정명령과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은 고발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2998년 4월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실행했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1월 설립 이후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으로 2007년 12월 박태영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계열 편입됐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공캔 1개당 2원씩의 통행세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삼광글라스는 맥주용 공캔을 생산해 하이트진로에 전속 납품하는 업체로 기업집단 OCI 계열회사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서영이앤티는 1년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4년 2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도 했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가 2012년 1월 자본금 5억원 전액 출자해 설립한 생맥주기기 유지·보수업체로 하이트진로 단일 회사만 전속 거래해오고 있다.

키미데이타는 하이트진로에 전산용품을 납품하는 비계열사로서 동일 건물에 입주해있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 가격을 직접 협상하면서 미래 수익 가치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키미데이타가 순자산가치를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일정 기간 내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이자비용 포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 약정을 제안·합의하고 실제로 매각 이후 서해인사이트에 생맥주기기 A/S 업무 위탁비를 대폭 인상해주었다.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금액은 하이트진로의 미래 수익 보장이 없었다면 책정됐을 정상 가격 14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 매각 차액만큼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 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 지원 수법이다.

한편 박태영은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에 직접 관여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 대금 인상 계획 결재란과 핵심 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4년 9월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 구매 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코일 통행세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부터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요구했지만 소위 법률 리스크 검토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거래가 개시됐고 공정위 조치가 임박한 지난해 9월 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해당 기간 동안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교사를 받은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 실적부진을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해 일괄 단가 인하(6%)를 실시했지만 서영이앤티에는 5.57%의 마진을 제공했다.

이처럼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직거래가 통상적인 관행이던 상품 거래 분야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서영이앤티가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기업 시장에도 침투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히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층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2세(장남) 박태영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에 편입(2008년 2월)된 이후 동일인(박문덕)의 지분 증여, 기업 구조 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하이트진로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68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1800만원 등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이트진로(법인)과 박태영, 김인규, 김창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이트진로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결정했다.

공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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