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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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1.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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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표시해야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도 분양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양 계약서에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과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과 과태료가 신설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즉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 주중 마무리해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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